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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등 후보자 기탁금과 반환 조건

polplaza 2021. 3.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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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시··구의 장, 시·도의원, 시··구 의회 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6조).

2021년 3월 현재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따른 선거 종류별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선거는 3억 원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 원

2의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

3. 시ㆍ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 원

4. 시ㆍ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장 선거는 1천만 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

즉,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3억 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1,500만 원, 비례 국회의원은 500만원,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5,000만 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은 300만 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200만 원을 후보 등록 시에 내면 된다.

 

(2021.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정식 후보 등록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전체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의 기탁금이 5,000만원이므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1,000만 원을 내야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정식 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예비후보 등록 때 납부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각 선거 별 기탁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분별한 선거 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그러나, 기탁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의 출마를 차단하는 역효과도 없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율 이상을 획득할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탁금 반환제도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가 바로 그것이다. 5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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