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전공) 교수는 올해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4년 12월 11일 SNS에 올린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는 글에서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확인한 법리 3가지 개념을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3가지 법리는 첫째,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ity)'이며, 둘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행위(all his official acts)는 추정적 면책(presumptive immunity)이되 반대하는 측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셋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비공식적 행위(unofficial acts)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 시행은, 비록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비상대권"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다. 그렇다면 미연방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또 "1980년 5.17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처벌된 것과 이번 계엄선포를 같은 논리로 비교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당시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군인 세력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면서 "당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 상황과 이번 대통령의 계엄발동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섞어 넣는 것이며 언어를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번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시행에 설령 판단 오류가 있었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시스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앞서 2024년 12월 9일 SNS에 올린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라는 글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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