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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3

신평 변호사, "경찰·검찰·공수처, ‘내란죄’ 경쟁적 수사는 광기(狂氣)" 우려

신평 변호사는 " 경찰, 검찰에다 공수처까지 함께 경쟁적으로 소위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무리를 범하고 있다"면서 "내란죄 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광기(狂氣)’어린 폭주를 우려한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며 수사기관들의 경쟁적 수사를 광기라고 신랄히 비판했다.신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에 관한 헌법상의 쟁점이 아직 미해결의 상태고, 더욱이 수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확정된 범죄 혐의는 하나도 없다"면서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헌법을 침해하는 ‘광기’(狂氣)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전문]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담화문 전문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불과 6시간만인 4일 오전 4시 30분경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7일 1차 탄핵 의결을 시도했으며,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투표 불참으로 탄핵을 무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매주 주말을 기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앞세워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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