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전공) 교수는 올해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2024년 12월 11일 SNS에 올린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는 글에서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확인한 법리 3가지 개념을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3가지 법리는 첫째,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는 절대적 면책(a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