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재결제액 놓고 의견 분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로 쇠고기 구입비를 결제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결제액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2월 2일 KBS '단독보도'로 촉발된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사진을 링크한 후, "영수증이 이상함. 법카로 후결제한 부분의 한우등심모듬 단가가 뭔 8십만원?"이라며 "합계는 정상인데 저건 왜 저런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즉, 2021년 4월 14일 낮 12시 41분에 결제한 카드 금액이 118,000원인데, 상품명 '한우등심모듬'의 단가는 800,000원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왼쪽 영수증은 심부름을 했던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카드로 전날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한 것이고, 오른쪽 영수증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한 내역이다. 왼쪽 영수증과 오른쪽 영수증의 취소금액과 승인금액은 118,000원으로 똑 같다, 합계 금액도 같다. 그런데 상품명과 단가가 다르게 나타나있다. 왼쪽은 한우등심모듬과 한우안심 등 두종류에 일반적인 단가가 표시돼있는 반면 오른쪽은 한우등심모듬 한종류에 단가가 무려 800,000원으로 표시돼 있다. 그리고 '면세물품가액' 표시도 찍혀있다.
네티즌들은 "단가가 80(만원)인데 합계는 왜 금액이 줄어든 걸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반응도 다양하다.
한 네티즌은 "제가 가끔 가게에 나가는데.. 저런 카드 변경은 영수증 가지고 와서 고대로 취소하고 고대로 다른 대체 카드 결제하지 말입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재결제할 때 항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네티즌은 해당 정육점에 검찰 방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상하다"고 했다.

일부 네티즌은 "재발행 하면서 실수한 것"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사용해보신 분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카드 #깡"이라고 '카드깡' 의혹을 점치기도 했다. 아이디가 'ls'로 시작하는 네티즌도 "선결제 해놓고 쓴 거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