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2022년 이후 출생아 해당)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부모급여는 영아수당(2022년 도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