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이 제출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에 대한 사건 접수를 마쳤다. 조만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반면, 탄핵소추 사건은 즉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 진술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