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권리와 의무)

polplaza 2024. 4. 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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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권이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 말과 행동의 자유, 생각과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등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만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두번째는 생존권이다. 
먹는 것이 보장돼야 하고, 주거가 보장돼야 하고, 외부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른바, 식주활(食住活)이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세번째는 교육권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 널리 배우고 익혀서 자신과 사회를 위해 이롭게 하여야 한다.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교육이다. 공동 생활에 있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양보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바른 교육이다. 교육은 배우도록 강요하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배울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학까지 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로 확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할 경우, 강제하여 의무적으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교육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의료권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심신의 고통과 질병을 앓게 된다. 이러한 고통과 질병에서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을 효율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번째는 복지권이다.
사람은 능력에 따라, 기회에 따라, 운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빚덩이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 좋은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직장에서 보통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더 못한 일자리에서 최저 임금 수준 이하를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직장이 없어서 소득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일자리를 찾고 있어도 일을 못해서 전전긍긍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 은퇴했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질병으로 병원 신세만 지고 있다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생기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기초 생활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가족이나 제3자가 부양하도록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가족 누군가의 수입으로 따질 게 아니라 개인별로 따져서 개인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사진: 행군의아침tv_사이버정치마당)


여섯번째는 기회 균등권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입시든 취업이든, 일자리든, 모든 분야에서 특권과 특혜를 배제하여야 하고, 누구든 차별적으로 대하여서는 안된다.

일곱번 째는 평등권이다.
모든 권리는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자유권, 생존권, 교육권, 의료권, 복지권 등 모든 권리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여덟번째는 의무권이다.
자유권, 생존권, 교육권, 의료권, 복지권 등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의무권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말하자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타인의 권리존중의무'라 하겠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줄 때 자신의 권리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4대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합쳐 6대 의무가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9조 1항, 2항). 납세의 의무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교육의 의무에 대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2항). 근로의 의무에 대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전 의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1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 한 한다(헌법 제23조 2항) 고 명시하고 있다.

아홉번째는 법과 제도의 준수 의무이다. 옛날에는 왕이나 군주, 황제가 백성을 통치하였으나 지금은 법과 제도가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고 있다.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강제하면서, 공동사회의 질서 유지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 하되 개인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열번째는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시간과 노력(노동), 자본, 지식, 정보 등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번 재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은 신성한 것으로 보장돼야 한다. 다만 개인의 노력에 비해 현저히 불어난 재산에 대하여는 사회적 정의 실현 차원에서 국가가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고로 환수하여 복지권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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