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0, 11월 2개월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쉽게 설명하면, 2분기(4~6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사용액 월 평균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비소비성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