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의 지연에 따른 손해책임은 누구에게
국내 중견 수출회사에 근무했던 A씨는 수년 전 이태리 바이어와 회사 상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태리에 제품을 선적해서 보냈는데, 이 화물선이 한 달 후 이태리에 도착하게 되자, 바이어가 상품 수령을 거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 바이어는 당초 1주일 내에 물품이 도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씨는 배로 보내기 때문에 1주일 내에 도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고 버텼고, 바이어는 할 수 없이 1주일을 계약서에 못박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음. 그런데, 한국을 출발한 화물선은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바람에 한달 이상 걸려서 이태리에 도착하였고, 이에 바이어는 한달 동안 물품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어 운송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안게 됐다며 물품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