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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후보 예정자가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4.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거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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