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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 다만,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 또는 공연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에 이르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및 행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실질적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13조,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 수 있을 것임.
본 질문에 대한 회답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사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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