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대여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새벽시간에 홈택스에 접속했다. 우선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 후, 신고서류 제출을 위해 해당 메뉴를 클릭했더니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신청서 페이지 대신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떴다. 전자신고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벽에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할 경우엔 오전 7시부터 납부가 가능하고 오후 23시30분을 넘기면 당일 납부가 불가능하다. 세금은 지정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4시간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간 본의아니게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 수 있겠다 싶었다. 밤 11시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