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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민형배 의원, 군 복무 중 언론사 취업해 '위장취업' '불법' 논란 휩싸여

polplaza 2024. 4. 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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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위장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군 복무 중 언론사에 취직해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취업' '병역법 위반'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민 의원의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2024년 4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 의원이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입사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광고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 광고문에는 기자직과 일반직 모두 응시자격에 대해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민 의원은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이 없었다.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광고문/네티즌 SNS)

네티즌들에 따르면, 민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병역 사항에는 복무기간이 1987년 5월 25일부터 198년 11월 3일까지로 돼 있다. 전남일보 지원서 접수 기간은 1988년 6월 1일부터 9일까지였다. 응시 자격 중에 '남자는 병역필이거나 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수습기자로 회사에 취직을 했다.

입사지원서에는 응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복무에 대해 '병역필' 또는 '면제' 항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한 네티즌은 "국가를 속인 것인가, 전남일보를 속인 것인가"라고 민 의원에게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외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 법조항은 민후보 군복무 시기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민형배는 당장 후보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은 민 의원에 대해 "군 복무 중에 취업한 황제복무이자, 미필자로 합격한 취업특혜!"라면서 "횡제복무에 취업특혜 민형배는 사과하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군에서 특혜받고 신문사에서 특혜받았다"는 비난도 나왔다.

(네티즌 SNS 캡처)
(네티즌 SNS 캡처)


앞서 민형배 의원은 2024년 4월 4일 SNS를 통해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백광현 씨가 이날 제기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저는 조선대학교 학군단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했다"면서 "당시 학군단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전남일보 공채에 응시했다. 최종 합격 이후, 수습기간이 시작되자 군 당국은 저를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했다"고 군 복무 중 언론사 취업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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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주간에는 수습기자로 일을 배우고, 야간에는 규정대로 학군단에서 복무했다"면서 "당시 병역법 상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외 활동에는 그 어떠한 제약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이번 총선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네티즌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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