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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씨 재반격, '민형배 의원 병역비리 의혹'에 "증거 있다".. 해명 촉구

polplaza 2024. 4.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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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백광현 씨가 민 의원의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반박 입장문에 대해 "여기 증거 있다"고 재반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백광현 씨는 2024년 4월 5일 자신의 SNS에 "민형배 씨 여기 증거가 있다"며 전남일보 수습사원(기자직, 일반직) 모집 광고가 실린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11면'과 그 광고 내용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했다.

백 씨는 "88년 5월 신문에 난 '채용공고'이다"라며 "응시자격이 남성은 ’병역필‘이라고 명확하게 박혀있다. 보통의 국민은 제대까지 6개월 남은 군인을 군필자라 부르지 않는다"고 민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즉, 병역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무자격' 상태에서 입사 시험을 치고, 군 복무 중에도 기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문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1988.5.31.자 11면과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광고문/ 백광현 씨 2024.4.4. 반격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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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공고되어 있음/ 자료: 백광현 SNS)

백 씨는 "낮에는 기자일, 저녁엔 군인일을 했다고 하셨느냐"며 "그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 역시 허무하다. 언론인들이 웃는다. 그 어떤 언론사도(그것도 그 시대에?) 기자에게 다른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더구나 수습기자라면 저녁이 더 바쁜 것이 그 업계 상식이다.  역시나 해명 요청한다"고 했다.

백 씨는 "본질은 군인 민형배는 원칙을 어기고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저는 변명말고 꼼수말고 해명과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 의원이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해명한데 대해 "해명글을 통해 민형배 후보 ‘청년 시절 군복무에 충실했어야 할 기간에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저의 취재와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방위기간 동안 '대학원' 재학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대학원 재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은 별도의 사안임을 지적했다.

백 씨는 "단기사병은 공익근무요원과 다르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기간만 끝나면 민간인 신분이 되지만 단기사병 즉 방위병은 어디까지나 군인이며 국방부 소속"이라며 "군인은 국가공무원이며(국가공무원법 제2조),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제64조). 본인이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면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 "만약 방위병 근무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인 겸직을 눈 감아주고 근무시간까지 변경해주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 역시 크게 사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의 해명 입장문에 대한 백광현 씨의 2024.4.4.자 반박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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