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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군복무 중 전남일보 취업 인정.. "어떤 불법도 없다" 주장

polplaza 2024. 4. 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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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저는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불법 의혹을 부인했다.

민 의원은 2024년 4월 4일 밤 SNS에 '사전선거 하루 앞둔 정치공작?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조선대학교 학군단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했다. 당시 학군단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전남일보 공채에 응시했다. 최종 합격 이후, 수습기간이 시작되자 군 당국은 저를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했다"고 군 복무 중 언론사 취업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민형배 후보/ 민형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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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주간에는 수습기자로 일을 배우고, 야간에는 규정대로 학군단에서 복무했다"면서 "당시 병역법 상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외 활동에는 그 어떠한 제약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단기사병이란 이른바 '방위병'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단기사병은 1994년까지 시행된 제도이며, 이후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나뉘게 된다"면서 "병역법상 단기사병 영리행위 금지 조항은 애초부터 없었고, 제도 폐지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을 또 " 병역법을 조금만 살펴도 제 취업이 합법임을 알 수 있다"며 "또, 전남일보나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거 결과 왜곡시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발언자 및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의 2024.4.4.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반반글 전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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