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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도 벌금 80만원, 최종 의원직 유지할 듯

polplaza 2021. 2. 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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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허위 신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홍걸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2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처럼 비칠 경우 공천 과정이나 순위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재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되고자 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허위 기재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다는 점에서, 재산 허위 신고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건물을 축소 신고하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앞서 지난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의원은 검찰과 조 의원 측이 항소를 포기해 이달 초 80만 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의원의 사례로 볼 때, 김 의원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과 김 의원 측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양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80만 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돼 김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무소속 상태인 김 의원은 법적으로 의원직 유지가 최종 확정되면, 친정인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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