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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운하 공무원 겸직 출마 사례에 최초 판례 의미

polplaza 2021. 4.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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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겸직 불법성 논란에 대해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 겸직 논란에 한해 적법성을 인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됐다. 앞서 지난해 1월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황 의원은 본의 아니게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을 위배해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황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자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이례적으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황운하 후보/ 페이스북 캡처)

 



황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하한 황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 29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등이 사표를 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거나 방치하여 출마를 못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조문이다.

대법원도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의 제53조 4항의 제정 의미를 분명하게 강조한 셈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선거출마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본 사건은 수사 또는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이전에 사직서를 내고 출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전례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즉,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선거법 앞에서 무력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은 추후 당선무효 등으로 신분이 박탈되더라도,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경력과 연금을 인정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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