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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조 의원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대로 100만 원 미만의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도 확정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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