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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피한 조수진 의원, 당선무효 여부 기다리는 김홍걸 의원

polplaza 2021. 1.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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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축소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7. 1심 판결을 받고 '안도한' 조수진 의원, 내달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초조한' 김홍걸 의원,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선무효를 피하게 됐다.

 

(조수진 의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와 정치부 등에 근무하였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실제재산 보유 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에게 큰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에는 재산보유 현황이 기재되지 않아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에 달하는 채권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날 판결 후 SNS를 통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상황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하였기에 검찰이 항소할 명분이 없다는 관측이다. 즉, 항소해도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의원이 야당 의원이란 점에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조 의원과 유사 사례인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재판에 어떤 영향일 미칠지 정가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으로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홍걸 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2020년 9월 제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

김 의원은 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조 의원이 1심에서 구형받은 형량과 똑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산 축소신고 내역은 확연히 다르다.

조 의원은 5억원 상당의 채권을 누락한 반면,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 의원은 조 의원과 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재산을 누락하여 축소신고한 점, 검찰의 구형량이 벌금 150만원으로 같다는 점에서 매우 닮았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에 익숙하지 않았던 보좌진의 실수와 착오 등을 언급하며 재산 축소 신고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 의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상황이지만, 누락한 재산의 액수가 크고 종류가 많다는 점에서 조 의원과 같은 80만원 벌금형으로 당선무효형을 비켜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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