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위장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군 복무 중 언론사에 취직해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취업' '병역법 위반'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민 의원의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2024년 4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 의원이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입사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광고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 광고문에는 기자직과 일반직 모두 응시자격에 대해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민 의원은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이 없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민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병역 사항에는 복무기간이 1987년 5월 25일부터 1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