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에 대해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가 아니라 북유럽, 프랑스, 독일 등에서 단기구금형을 대체하기 위한 구금대체 처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