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갔다.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사단법인의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개인, 법인)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구청 별로 다르든가 말이다. 어쨌든 서류 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지만 실제로는 비영리단체증(고유번호증)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주는 접수증을 받았다. 바로 어제였다. 오늘 오후, 세무서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출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 전날 서류 제출 때 정관이 빠져서 보강하라는 취지였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다. 안내 문자에 팩스번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는 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