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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치마당/정치관계법 8

2021년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2021년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8개 정당에 총 115억7048만6960원을 지급했다. 원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52억5308만원(45.40%)으로 가장 많이 받았으며, 이어 국민의힘이 46억3606만원(40.07%)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정의당이 7억6905만원(6.65%)으로 많았고, 이어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3억원대로 3%에 못미치는 보조금을 수령했다. 원내 의석을 1석씩 보유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약 800만원(0.07%)의 보조금을 받았다. 현재 원내 의석은 없지만 지난 선거 결과가 반영된 민생당은 2억3천만원(2.0%)대의 경상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15 총선, '오산 재검표' 이상한 점 없었나

[편집자주] 지난해 4.15 총선이 치러진지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29일 원고 최윤희, 피고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검증(재검표) 기일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이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고등법원이 관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검증기일마저 1년 6개월 후에 실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앞서 검증기일이 잡혔던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등 3곳도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6월 이후부터 재검표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도 오산 선거구의 재검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 ..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들의 무효표 처리를 놓고 '사사오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특별당규 59조, 60조의 유권해석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2위로 낙선한 이낙연 전 총리가 10월 13일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경선 승복'을 선언한 가운데, 이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수만명이 소송단을 구성, 14일 오전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대한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대표를 맡은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진석 씨는 이날 저녁 유튜브 '백브리핑'에 출연해 "지금 많은 분들이 공정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이 소송에 참여해주셨다"면서 "감사하다, 함께 간다. 승리한다"고 자신감을 ..

대법원, 황운하 공무원 겸직 출마 사례에 최초 판례 의미

대법원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겸직 불법성 논란에 대해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 겸직 논란에 한해 적법성을 인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됐다. 앞서 지난해 1월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황 의원은 본의 아니게 공직선거법 제53조 1..

서울시장 선거 등 후보자 기탁금과 반환 조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시·도의원,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6조). 2021년 3월 현재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따른 선거 종류별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선거는 3억 원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 원2의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3. 시ㆍ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 원4. 시ㆍ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5. 자치구ㆍ시ㆍ군의장 선거는 1천만 원6.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 즉,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3억 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홍걸 의원도 벌금 80만원, 최종 의원직 유지할 듯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허위 신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처럼 비칠 경우 공천 과정이나 순위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재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되고자 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허위 기재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

선거법 위반 조수진 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조 의원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대로 100만 원 미만의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도 확정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 피한 조수진 의원, 당선무효 여부 기다리는 김홍걸 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축소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7. 1심 판결을 받고 '안도한' 조수진 의원, 내달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초조한' 김홍걸 의원,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선무효를 피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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