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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치마당/선거법 이해 13

4·10총선 출마 시 2024.1.11.까지 사직해야 할 공무원 등 대상자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목)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갖게 된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사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공무원 등 관련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24. 1. 11.(목)까지 사직해야 할 공무원, 언론인 등 대상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일정표

[편집자주]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일정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하며, 선거일 전 90일인 2014년 1월 11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해야 출마 자격을 갖는다. 정식 후보 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마감 후 6일'인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일인 4월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한 후, 즉시 개표에 들어간다. 선거비 보전은 4월 22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9일 이내에 보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22대 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49개 선거구 선거비용상한액 공고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서울지역 49개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상한액(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면서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의 평균은 1억9194만 원이며,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약 2,600여 만 원(약 16.06%)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억 4,731만 5,600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 7,028만 2천원)"이라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

제22대 총선 출마자들,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시작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면서 "후원회를 둔 ..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송년회 개최 가능 여부

질문)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 다만,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 또는 공연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에 이르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및 행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실질적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13조,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 수 있을 것임. 본 질문에 대한 회답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사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예정자가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

질문) 입후보 예정자가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4.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거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질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방법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업체 위탁 전송 제외)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Ⅱ. 선거·법규사무 안내(「공직선거법」제59조)” 참조 바람 - 공직선거법 제59조 - [시행 2023.9.15.] [ 법률 제19234호, 2023.3.14., 타법개정 ]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시기

질문)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답)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개최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저서를 싼값 또는 무료로 제공 시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후보자 선거운동 지지 연설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등이 오는 6월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법정 공식선거운동은 지난 5월 19일부터 개시돼 5월 31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해 관내 선거구를 돌며 유세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지지 또는 찬조연설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한 지지연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의 승락, 또는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 경우에 선거연설을 할 수 있다. 선거유세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지방선거·국회의원 보선 여론조사, 5월 26일부터 공표 금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5월 26일부터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가 금지된다.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조치에 대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공직선거법」제122조,「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 발송 수량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2천325만8132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며, 발송 수량을 세대수에 맞춰 2천325만8132부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언제부터 가능할까

[편집자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2022년 2월 15일(화0부터 3월 8일(화)까지 22일간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한 조건 안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행위가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법으로 허용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발간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소위,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말이나 전화 통화로 할 수 있다.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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