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목)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갖게 된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사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공무원 등 관련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24. 1. 11.(목)까지 사직해야 할 공무원, 언론인 등 대상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