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겸직 불법성 논란에 대해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 겸직 논란에 한해 적법성을 인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됐다. 앞서 지난해 1월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황 의원은 본의 아니게 공직선거법 제53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