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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특별시·광역시장 및 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별시·광역시장 및 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은 2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했으며, 시·도의원과 시장·구청장, 시·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도 2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

각 선거에 출마하는 공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4, 15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5월 20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5월 22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마련한 거주지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개시된다.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10% 이상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은 6월 15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8월 2일 이전에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아래는 중앙선관위가 밝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 일정표이다.
|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 26. 1. 15.까지 | 목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
| 1. 24.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 2. 3.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 2. 20.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 3. 5.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4(월)] | 법§53①② | ||
| 3. 5.부터 6. 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 3. 22.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 4. 4.부터 6. 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5. 12.부터 5. 1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 5. 14.부터 5. 1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 5. 2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 5. 2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 5. 21.부터 6. 2.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의2 |
| 5. 22.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
| 5. 22.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 5. 24.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법§65⑥, 154①⑤, 규§77 |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 5. 29.부터 5. 30.까지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 6. 3.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 6. 1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
| 8. 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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