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년 미만)을 양도시(국세청 자료 2020.11.24. 현재)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9. 5. 1.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 양도비 5,000,000원 ▣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3주택을 보유함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