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Ⅱ)

polplaza 2020. 11. 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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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년 미만)을 양도시(국세청 자료 2020.11.24. 현재)

자료내용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9. 5. 1.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

- 양도비 5,000,000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3주택을 보유함

작성시 주의사항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0. 3. 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쪽 중 제1)

 

 

 

 

(2020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

1234567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

@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1/1

타인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양 도 소 득 금 액

295,000,000

295,000,000

295,000,000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 세 표 준

(④+⑤-⑥-)

292,500,000

292,500,000

292,500,000

 

 

 

세 율

58%

58%

58%

 

 

 

산 출 세 액

150,250,000

150,250,000

150,250,000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납 부 할 세 액

(---+-)

150,250,000

150,250,000

150,250,000

 

 

 

분납(물납)할 세액

75,125,000

75,125,000

75,125,000

 

 

 

납 부 세 액

75,125,000

75,125,000

75,125,0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105(예정신고)110(확정신고), 국세기본법45(수정신고)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3 31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2, 부표 23 중 해당하는 것) 1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자 산 종 류 (코드)

주택(3)

( )

( )

거래일

(거래원인)

양도일(원인)

2020.1.15. ( 매매 )

( )

( )

취득일(원인)

2019. 5. 1. ( 매매 )

( )

( )

거래자산

면적()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35( 1/1 )

( / )

( / )

건물

84.5( 1/1 )

( / )

( / )

양도면적

토지

35( 1/1 )

 

 

건물

84.5( 1/1 )

 

 

취득면적

토지

35 ( 1/1 )

 

 

건물

84.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양 도 가 액

500,000,000

500,000,000

 

 

취 득 가 액

200,000,000

20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필 요 경 비

5,000,000

5,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295,000,000

295,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295,000,000

29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양 도 소 득 금 액

295,000,000

295,000,000

 

 

감면소득금액

세액감면대상

 

 

 

 

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종류

감면율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사례 13에 대한 보충설명>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계산

1. 양도가액 계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500,000,000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200,000,000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5,000,000

4.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

6. 세율적용

해당 주택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40% 세율과 제104조제7항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

과세표준 99,333,350원 초과시 기본세율+20%p 추가세율 적용

 

2-13_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하는경우(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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