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년 미만)을 양도시(국세청 자료 2020.11.24. 현재)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9. 5. 1.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 양도비 5,000,000원 ▣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3주택을 보유함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0. 3. 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쪽 중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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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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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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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고 인 (양도인) |
성 명 |
김성실 |
주민등록번호 |
500000- 1234567 |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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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소 |
kim123 @nts.go.kr |
전 화 번 호 |
02-123-4567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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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
거주지국 |
한국 |
거주지국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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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 수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 분 |
양도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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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납 세 |
600000-7654321 |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
1/1 |
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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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 율 구 분 |
코 드 |
양도소득세 합 계 |
국내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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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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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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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분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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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 도 소 득 금 액 |
295,000,000 |
295,000,000 |
2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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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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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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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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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
292,500,000 |
292,500,000 |
29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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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세 율 |
58% |
58%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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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 출 세 액 |
150,250,000 |
150,250,000 |
150,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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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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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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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원천징수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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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가산세 |
무(과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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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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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불성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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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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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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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
150,250,000 |
150,250,000 |
150,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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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분납(물납)할 세액 |
75,125,000 |
75,125,000 |
75,1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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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납 부 세 액 |
75,125,000 |
75,125,000 |
75,1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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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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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3 월 31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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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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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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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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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산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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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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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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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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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납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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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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㉙ 금 융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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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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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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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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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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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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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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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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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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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13.>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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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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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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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산 및 거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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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 율 구 분 (코드) |
합 계 |
누진세율(1 -1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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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재지국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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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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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 산 종 류 (코드) |
주택(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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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거래원인) |
④ 양도일(원인) |
2020.1.15. ( 매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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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득일(원인) |
2019. 5. 1. ( 매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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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산 면적(㎡) |
⑥ 총면적 (양도지분) |
토지 |
35㎡ ( 1/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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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84.5㎡ ( 1/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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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도면적 |
토지 |
35㎡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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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84.5㎡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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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취득면적 |
토지 |
35㎡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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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84.5㎡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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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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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
⑨ 양 도 가 액 |
500,000,000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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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취 득 가 액 |
200,000,000 |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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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종류 |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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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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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타 필 요 경 비 |
5,000,000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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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295,000,000 |
2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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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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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과세대상양도차익 |
295,000,000 |
2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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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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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양 도 소 득 금 액 |
295,000,000 |
2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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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금액 |
⑯ 세액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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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소득금액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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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감면종류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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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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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기준 시가 |
⑲ 건물 |
일반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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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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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ㆍ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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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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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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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기준 시가 |
건물 |
일반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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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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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ㆍ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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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ㆍ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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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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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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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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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에 대한 보충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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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계산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5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200,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5,000,000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함 6. 세율적용 ◦해당 주택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40% 단일세율과 제104조제7항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 99,333,350원 초과시 기본세율+20%p 추가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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