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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되나

polplaza 2021. 3.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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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공수처 출범 후 이 지검장이 먼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맞서서 친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검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본인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공수처법(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과 이 지검장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도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법의 관련 조항은 검사의 혐의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검찰로 다시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현 정권에서 차기 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 잘 버티면 최대 고비를 넘길 수도 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할 개연성도 전혀 없지 않다. 이 지검장이 '검찰로 재이첩 불가' 입장을 밝힌 이유는 결국 24조 3항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검장은 24조 3항에 대항하여 25조 2항을 내세웠다. 25조 2항(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은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는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없고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로 재이첩할 것인가, 공수처가 수사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식선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출범한 공수처가 친정권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첫 사건으로 맞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 1호를 차청한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가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창설된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이란 점에서, 출범 초기부터 현 정권의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의구심이 야권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기에 친여 검사장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및 처리 결과는 향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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