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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수사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 발언 재조명

polplaza 2022. 9.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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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조사를 거부하자 6년전 그의 발언이 소환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전날 서면조사서에 진술 답변을 적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완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서면조사서를 받았으나 지정 기한 내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기한을 넘겨서도 서면 답변이 없자 이 대표를 9월 6일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소환했다. 이 대표는 소환일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서면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꼬집는 글이 SNS에 공유됐다. 바로 이 대표 자신이 6년 전에 한 발언이란 점에서 "내로남불이다" "재미있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트윗에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수사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 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정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호칭 대신 '이재명 대표'를 대입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이든 누구든 불법적 수사 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스스로는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하는 일이 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치인들, 특히 말은 번지르하면서 행동은 준법을 우습게 여기는 시정잡배 같은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부류일수록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불법이 있다면 엄격한 사법 처리로 강제 퇴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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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6년전 SNS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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