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단소리쓴소리(칼럼)

연합뉴스, '포털에서 강제 퇴출' 수모.. 충격

polplaza 2021. 11. 13. 20:05
반응형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11월 18일부터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페이지에서 강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포털 언론의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1월 1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 재평가(퇴출평가) 안건을 심의한 결과, 네이버 ‘뉴스스탠드 강등’과 다음 ‘검색제휴 강등’을 각각 결정했다.

연합뉴스가 이같은 '강등' 제재조치를 받은 이유는 그동안 포털에 '돈을 받고 쓴 광고 기사(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하여 언론의 본분과 가치를 훼손한 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사형 광고' 사태로 포털 32일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던 연합뉴스는 자체적으로 논란이 된 2,000여건을 삭제하는 등 재평가에 기대를 걸었으나, 뉴스제휴평가위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최소 1년간 포털 뉴스 섹션에서 볼 수 없게됐다. 포털에서 한 번 퇴출된 언론사는 뉴스제휴평가위의 규정에 따라 1년 경과 후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날 뉴스 공지에서 "재평가 대상 매체인 '연합뉴스'와 관련하여, 네이버는 해당 언론사와의 네이버 뉴스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11월 18일 이후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11월 18일 모두 종료된다"고 공지했다.

(네이버 뉴스 공지사항 캡처)



이와 관련,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포털 뉴스 시장에서 연합뉴스를 실질적으로 퇴출하는 충격적 결정"이라며 "법적조치를 비롯한 다각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조치로 양대 포털에서 받아온 100억 원대 안팎으로 추정되는 기사 전재료 및 광고 수익을 챙길 수 없게됐다. 포털의 모든 뉴스 섹션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돼 엽합뉴스의 영향력과 뉴스 조회수 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언론에 뉴스를 판매하는 사실상 '뉴스 도매상' 역할을 한다. 그런데 포털에 뉴스콘텐츠 제휴를 통해 뉴스를 판매하는 '뉴스 소매상' 역할을 했다. 더구나 홍보사업팀 명의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광고형 기사를 송출해 수익을 챙겼다는 것은 공영언론이 해선 안될 '부당 거래'였던 셈이다. 물론 여타 언론사에서도 공공연히 광고형 기사를 다루기도 하지만, 연간 수백억원의 국가 보조를 받는 연합뉴스가 해선 안될 일이었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