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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49개 선거구 선거비용상한액 공고

polplaza 2023. 12. 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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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서울지역 49개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상한액(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면서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의 평균은 1억9194만 원이며,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약 2,600여 만 원(약 16.06%)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억 4,731만 5,600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 7,028만 2천원)"이라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구별로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는 이유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상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100%)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50%)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 평균은 2억 1,800여 만 원이다. 선거비용 최대  선거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로 4억 1,200여 만 원이며, 최저 선거구는 인천 계양갑으로 1억 6,500여 만 원이다.

(서울지역 49개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자료: 서울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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