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면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사퇴 시한에 대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면서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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