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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출마 시 2024.1.11.까지 사직해야 할 공무원 등 대상자

polplaza 2023. 12. 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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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목)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갖게 된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사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공무원 등 관련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24. 1. 11.(목)까지 사직해야 할 공무원, 언론인 등 대상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6.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8.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10.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선거일 전 90일(2024.1.11.)이 아닌 날에 사퇴하거나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 

이에 반해, 예외적으로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예컨대,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2023년 12월 12일)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2024년 3월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참고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후보자 벽보)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자도 아래의 직에 있을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하면 된다.

- 아 래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2024. 1. 11.(목)까지 사직해야 할 대상자]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4. 통ㆍ리ㆍ반의 장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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