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대선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에 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7명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2명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오승철 정치리더십연구회 회장, 소상공인 출신의 강성현 씨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기업인 출신의 김기천 씨이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백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 6천5백4십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각 후보들의 전과, 학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여권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하‘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言)과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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