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정책지원사업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받으러 가자

polplaza 2021. 10.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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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0, 11월 2개월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쉽게 설명하면, 2분기(4~6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사용액 월 평균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비소비성 지출, 즉 연회비와 보혐료, 세금 등으로 지출한 사용액은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시행될 예정이며,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캐시백)은 다음날 15일(10월 증가분은 11월 15일, 11월 증가분은 12월 15일 지급) 신청한 카드사의 본인 카드에로 자동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그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7월 1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 회차에 지급되는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 시 반납할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있어야 한다.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부터 11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정책사업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시행 첫 1주일에 한해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2021.10.1(금) : 1, 6년생/10.5(화) : 2, 7년생/10.6(수) : 3, 8년생/10.7(목) : 4, 9년생/10.8(금) : 5, 0년생).

신청 접수는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은행영업점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카드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문자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본인확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신청이 접수된다. 실제로, 카드사에서 안내해준 링크 주소를 따라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까지 마쳤는데, 5부제 기간이라 해당 신청일이 지났다는 안내가 나왔다. 5부제가 해제되는 10월 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9일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문구를 받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은행창구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카드뉴스이다. 


추가로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은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 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시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카드사의 콜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또한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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