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정책지원사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polplaza 2021. 3.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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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재난지원금 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9일자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를 통해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등을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3월 29일, 짝수이면 3월 30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월 31일부터는 홀짝수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우선 다음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4.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출액 감소 신청자는 매출액 감소 비교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은 '집합금지형', '영업제한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형' 등 3가지로 나눠진다.

집합금지형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유흥업소, 노래방 등과 같이 6주 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됐거나 파티룸 등과 같이 6주 미만으로 완화된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인 집합금지형 소기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영업제한형은 일정기간 영업시간 단축 등의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제한형 소기업 업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형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기업 가운데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형)


각 유형별 지원 금액은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는 방법 및 지원급 지급을 받는 절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속 지급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현금으로 지급된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하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4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 통보를 받을 경우, 5월 하순경 이의신청을 받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안내는 5월 중 고지할 예정이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다.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라.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마.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바.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및 신청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는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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