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정치관계법

4.15 총선, '오산 재검표' 이상한 점 없었나

polplaza 2021. 10. 30. 19:21
반응형

[편집자주] 지난해 4.15 총선이 치러진지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29일 원고 최윤희, 피고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검증(재검표) 기일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이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고등법원이 관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검증기일마저 1년 6개월 후에 실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앞서 검증기일이 잡혔던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등 3곳도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6월 이후부터 재검표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도 오산 선거구의 재검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원고 최윤희(전 함참의장)와 선거무효소송대리인 등에 따르면,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당일 투표지가 8매로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효표로 처리하고 감정목적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은 "왜 선관위 관리인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정하지 않느냐고 원고측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대법관은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변호사에게 대신 답변을 하라고 시켰다"면서 "(중앙선관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원고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정의 의로운 판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이들은 한 통속이었다"고 비판했다.

'투표관리인 도장없는' 투표지 8매.. 대법관들 "유효표 인정" 논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로 간주할 경우, 투표관리관이 왜 투표지에 도장을 찍어야하는지, 그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지 모형을 미리 인쇄해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면, 이를 유효표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자료: 도태우 변호사)


한 네티즌은 "투표소 관리관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전에 관리관 도장을 찍음으로써 투표용지가 유효한 투표용지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수십년의 선거를 거치면서 만든 부정선거 방지장치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관리관 도장도 없는 이런 투표용지가 유효하다는 말도 안되는 대법관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난감하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사망했네요"라고 개탄했다.

당일투표지 중앙에 동일한 형태의 흑색 잉크 선.. 개표 후에도 같은 더미에
또 하나의 의문은 당일투표지의 중앙 상단에 흑색 선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거나 측면 하단에 인쇄자국인 흑색선이 보이는 인쇄불량투표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더 큰 의문은 동일한 모양으로 흑색 잉크가 묻은 선이 나타나는 투표지가 개표된 후에도 같은 더미에 모여있다는 점이다(아래 사진).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래 위로 줄이 간 투표용지가 1,725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투표지 더미에 동일하게 나타난 흑색선/사진: 도태우 변호사)


이에 대해 원고 최윤희와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들은 "피고 선관위는 조금이라도 인쇄 불량 사항이 있는 투표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자랑해 왔다. 실제로도 당일투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량 투표지가 있으면 모두 갈아엎고 새로운 투표지로 대체해왔다"면서 "그런데 동일한 패턴의 불량인쇄 투표지가 투표되고 개표되어 흐트러졌을 투표지에 수천장이 일관되게 더미지어 나타나는 사실 자체가 급조된 위조 인쇄투표지를 증거보전 전에 급히 투입한 것이라 하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말 하자면, 동일 패턴의 흑색선의 불량투표지라도 개표 과정에서 흩어졌어야 하는데, 더미로 발견된 것은 증거보전 전에 급히 투입된 위조인쇄투표지 아니냐는 의문인 것이다.

한편 원고와 소속대리인들은 재검표 당일 대법원의 재검표 진행에 항의하면서 중도 퇴정하였으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으며, 대법원의 지극히 편파적인 기일 진행에 항의하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소송대리인 도태우 변호사가 문제된 투표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