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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어 국정원도, 야당의원 통신자료 조회

polplaza 2021. 12.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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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국가 권력기관이 다수의 언론인들과 민간인,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이어 국정원도 야당의원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파문이 예상된다.

12월 25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인천지방검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등 4개 국가기관이 2021년 4월부터 11월 11일까지 각 1회씩 총 4차례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 조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사찰 금지'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약속을 무색케 했다.

(자료: 권영세 의원 SNS)


권영세 의원은 이날 SNS에 "제 핸드폰에 대해서도 국정원, 검찰, 공수처, 경찰 모두 통신자료를 조회해 갔다"면서 통신사가 국정권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증거물로 폭로했다. 

권 의원은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더니 대놓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 사찰을 한 것"이라며 "천인공노할 가증스런 자들"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저들의 사찰행위 전모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이런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분노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12월 24일 오우 5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26명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앞서 문화일보 기자 등 기자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남발로 '언론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12월 22일 국민의힘 의원 7명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확인된 이후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2일 서울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회죄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료: 권영세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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