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예비역 장성, '인사명령 없다면 대장도 군군수도통합병원 입원 불가'

polplaza 2022. 2. 5. 21:24
반응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공군 복무 중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특혜를 누렸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이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면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군내 사정을 잘 아는 예비역 장성이 "인사명령 없인 대장도 입원이 안된다"고 밝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장과 육군포병학교장을 지낸 김진항 예비역 육군소장은 5일 SNS에 "대한민국에서 행정이라면 최선두에 있는 군에서 병사가 인사명령 없이 군 최상급 병원인 수통에 입원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며 "(인사명령 없이) 대장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했다. '수통'은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약칭이다.

(김진항 예비역 육군소장/자료: SNS)


김 전 소장은 "인사명령이 없었다면 수통에 있는 동안 진료 및 투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없다"면서 "수통 소속 인원으로 잡혀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지급 및 소모근거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혹제기 건에 대한 인사명령 유무는 컴퓨터를 켜서 5 분 정도면 확인이 가능한 것을 뭉기적 거렸다"며 "추측컨데, 인사명령서를 만들어 끼워보려고 갖은 애를 써보다가 안되니까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매도해버린 것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정말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수통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면서 "만일 그 병사가 공군 교육사의 '일보'에 잡혔고, 수통의 '일보'에 잡히지않았다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양개부대 인사담당자들이 '허위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양개부대 인사담당자와 인사참모는 참모 책임을 져야하고 지휘관은 지휘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해명대로라면 군은 '개판 5분전 군대'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국방부장관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한편 김 예비역 육군소장은 대구고와 육군사관학교, 연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위기관리전공 박사)을 졸업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제 12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을 지냈다. 전역 후 국가 비상기획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초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역임했다.

 

(김진항 예비역 육군소장 2022.12.5. SNS 캡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