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위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13년 6월 27일 동 기관이 내린 합헌 결정(2011헌바75)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나가 낙선한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