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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지난 17년간 사법개혁 국민의 뜻 따른 적 없어"

polplaza 2022. 4.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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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신평 변호사는 여야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한데 대해 김영삼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지난 17년간 사법개혁 어디에도 국민의 뜻을 따른 적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전문가들이 공적인 장에서 숙의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개혁안을 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4월 23일 SNS에 올린 '국민의 뜻에 따른 사법개혁이 이렇게도 어려운가?'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였다. 이로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무려 17년간에 걸쳐 ‘사법개혁’이 쉼 없이 행해졌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 행해진 사법개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꼬집었다.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SNS)



신 변호사는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이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한 후, "문재인 정부는 힘없는 서민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소위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였다. 더 나아가 문 정부의 강경파들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덮기 위하여 ‘검수완박’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은 바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더욱이 향후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의 결과, 힘 없는 서민들의 처지는 한층 더 외진 구석으로 몰릴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그는 "여하튼 황운하 의원 등이 기도한, ‘문 정권 핵심인사들의 권력형 부패행위 범죄의 증발’을 대체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헌법학자인 내 입장에서 아주 짧은 촌평을 하자면, 합의로 추진될 법률안은 검사를 영장신청의 주체로 하는 등의 헌법조문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여하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극심한 반발로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배분을 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해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우리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본다"면서 "일찍이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무료로 해주기도 한 내 입장에서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덧붙여 "아마 그의 평생에 사사로운 의도로 국회의 의정을 문란시켰다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도 남겼다.


(신평 변호사 2022.4.23. SNS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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