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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부치자"

polplaza 2022. 4.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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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최근 정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4월 25일 SNS에 올린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함'이라는 글에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여야 합의안으로 만들어졌다. 정국은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 사진: 신평 SNS 캡처)


신 변호사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따라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만들어놓은 형사소송법 등의 제반 법률이 구축한 국가의 수사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대통령은 그 변경을 최고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한결같은 행적에서 보아왔듯이, 뒤로 숨으며 그 임기 중에 절대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얼마 있지 않아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지금 권력이양의 과도기적 기간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면 정식으로 국민투표 부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윤 당선인 혹은 윤 대통령은 이것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더 이상의 국정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투표 날짜를 6월1일 전국지방선거일로 하면 예산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 글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우리 헌법이 전제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검찰수사의 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측은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입법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보통의 입법 절차에서 거의 당연하게 따라붙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 하나 없다. 국가의 근본질서를 바꾸려는 중대한 입법에서 말이다. 일종의 ‘입법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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