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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6.23~7.1) 안내

polplaza 2022. 6.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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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는 2022년 6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들을 위한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참고로 위에 언급된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물론, 특고와 프리랜서의 개념에 반드시 부합하는 경우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적이 없는 신규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홍보배너/고용노동부 캡처)


1. 신규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해당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0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 활동으로 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으나 2022년 4월 또는 5월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고문 일부 캡처)

그러나 아래의 경우엔 지원금 지급의 제외 대상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 아  래 -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5.13.~20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다.(* 단,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한다)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됨)(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특고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업종코드 첨부2 참조] 

2. 지원내용: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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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요건 : ①(자격요건) 2021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1 자격 요건

 ㅇ 20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021년 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ㅇ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3-2 소득감소 요건
  ㅇ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022년 3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한다.
증빙서류는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중에서 택1 한다.

3-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 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ㅇ 20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를 부여한다.  
      * 우선순위 부여시 2021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한다.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방법이 있다. 

4-1 온라인 신청
기간: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신청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PC만 가능)

4-2 현장 신청
기간: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하므로 18시까지 방문해야 한다.
현장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8월말경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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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5-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5-2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21.10~11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5-3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5-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223월 또는 ’224,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23월 또는 ’224,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23월 또는 ’224,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223월 또는 ’22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223월 또는 ’22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6.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불인정된다. 단,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한다.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7-1 중복수급
ㅇ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를 받는다.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는다.
ㅇ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는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7-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받는다. 예컨대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된다.

8. 기타 참고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란다.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문(최종) 파일 아래 파일 참조.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최종).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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