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polplaza 2020. 11.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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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2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1120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추가 지역

<경기>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

-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1지역

2지역

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해당지역

현행

<서울>

서울특별시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5)

 

<충북>

청주시6)

해당지역
없음

해당지역
없음

해당지역
없음

조정 (‘20.11.20)

<서울>

서울특별시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7)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5)

 

<충북>

청주시6)

해당지역
없음

해당지역
없음

해당지역
없음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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