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2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
제1지역 |
제2지역 |
제3지역 |
추가 지역 |
<경기>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
- |
- |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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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역 |
제2지역 |
제3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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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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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현행 |
<서울> 서울특별시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충북> 청주시주6) |
해당지역 |
해당지역 |
해당지역 |
조정 (‘20.11.20) |
<서울> 서울특별시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주7)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충북> 청주시주6) |
해당지역 |
해당지역 |
해당지역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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