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21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polplaza 2020. 11.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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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1120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 의정부시

좌동

<신규 지정>

김포시7)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신규 지정>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신규 지정>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충북

청주시6)

좌동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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