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
현 행 |
조 정(’20.11.20)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
좌동 |
<신규 지정> |
김포시주7) |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신규 지정>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대구 |
<신규 지정> |
수성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좌동 |
충북 |
청주시주6) |
좌동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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