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Ⅰ)(국세청 자료)

polplaza 2020. 11. 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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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김포등기소 위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국세청 2020.11.24. 현재)

자료내용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5. 5. 1.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

- 양도비 5,000,000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2택을 보유한 상태임

작성시 주의사항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0. 3. 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쪽 중 제1)

 

 

 

 

(2020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

1234567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

@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1/1

타인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양 도 소 득 금 액

295,000,000

295,000,000

295,000,000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 세 표 준

(④+⑤-⑥-)

292,500,000

292,500,000

292,500,000

 

 

 

세 율

58%

58%

58%

 

 

 

산 출 세 액

150,250,000

150,250,000

150,250,000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납 부 할 세 액

(---+-)

150,250,000

150,250,000

150,250,000

 

 

 

분납(물납)할 세액

75,125,000

75,125,000

75,125,000

 

 

 

납 부 세 액

75,125,000

75,125,000

75,125,0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105(예정신고)110(확정신고), 국세기본법45(수정신고)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3 31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2, 부표 23 중 해당하는 것) 1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누진세율(1 -55 )

( - )

( - )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한솔

첫마을 아파트 0-0

 

 

 

 

자 산 종 류 (코드)

주택(3)

( )

( )

거래일

(거래원인)

양도일(원인)

2020.1.15. ( 매매 )

( )

( )

취득일(원인)

2015. 5. 1. ( 매매 )

( )

( )

거래자산

면적()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35( 1/1 )

( / )

( / )

건물

84.5( 1/1 )

( / )

( / )

양도면적

토지

35( 1/1 )

 

 

건물

84.5( 1/1 )

 

 

취득면적

토지

35 ( 1/1 )

 

 

건물

84.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양 도 가 액

500,000,000

500,000,000

 

 

취 득 가 액

200,000,000

20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필 요 경 비

5,000,000

5,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295,000,000

295,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295,000,000

29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양 도 소 득 금 액

295,000,000

295,000,000

 

 

감면소득금액

세액감면대상

 

 

 

 

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종류

감면율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사례 12에 대한 보충설명>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계산

1. 양도가액~과세표준 계산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며, 기본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9.12.17.부터 ’20.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는 ’18.1.1. 이후 비사업용토지세율에 10%P 더한 세율이 적용되나,

현재 지정지역(토지) 없음

 

2-12_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하는경우(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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