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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이준석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민주주의 훼손한 폭거"

polplaza 2022. 8.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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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법원이 이준석 전 당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폭거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2022년 8월 26일 SNS에 올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판사의 무지와 폭거'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정 정당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정당이 결정할 문제이지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결정한 것이야말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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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장은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가 보장되어 있는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결성과 운용은 그 단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다는 것이다. 또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는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정당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그 정당이 하는 것이지 법원 곧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고의로 이준석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장 원장은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는 것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때만이 아니라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힘은 당헌 제96조에 따라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의거해 단체의 비상상황 여부는 그 구성원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고, 정당법 제37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므로 법원이 개입하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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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장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론에 대해 "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의혹이 아니라 99.9% 사실임. 왜냐하면 이준석 본인이 강하게 부인한 일이 없고,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해 7억원의 돈을 제공하려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과 증거인멸 혐의로 당원권이 6개월이나 정지되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비상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당원 자격도 잃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 이준석의 소란이 있을 턱이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비상상황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 대표의 ‘사고’로 판단하여 이준석 대표가 마치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지나면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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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원장 2022.8.26.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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