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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대표, "도둑 잡으랬더니 도둑 잡으라고 외친 사람만 잡아" 개탄

polplaza 2022. 10.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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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이하 ‘대진범’)의 장기표 공동 상임대표는 대장동게이트와 관련, "도둑놈 잡아라고 외쳤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도둑놈 잡으라고 외친 사람을 기소해서 처벌하려 한다"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22년 10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과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 25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9.14. 대장동게이트 관련 이재명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 하는 장기표 대표)


장 대표는 "대장동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고, 특히 이재명 전 시장이 자기가 설계하고 지시하고 감독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말했다"면서 "이재명 전 시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소환조차도 하지않은 대한민국 검찰은 직무유기를 넘어 대한민국에 도대체 검찰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장 대표는 "10월 25일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 그리고 그들의 직권남용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고발한 장기표 기소대책위원회(회장 이호승)’는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사건 수사 지연 등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 회견 후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입장해 장기표 대표의 모두진술을 경청할 예정이다.

아래는 보도자료에 첨부된 장기표 대표의 법정 모두진술 요지이다.

[장기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모두진술 요지]

2022년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
서울형사지법 서관 509호

사건번호 2021년 형 46166 등

재판장 판사 김옥곤 박민 이진경
변호사 문볗호 이동호

1. 이 재판은 대한민국 검찰에게 ‘도둑놈을 잡아라’고 외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도둑놈을 잡아라고 외친 사람을 잡으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법원도 이에 동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의 이런 행태는 권력층의 불법과 부패를 은폐하고 방치함으로써 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엄중하게 규탄함으로써 이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사례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2. 그런데 나는 정치인 가운데 가장 먼저 대장동 게이트를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이재명 씨의 지시에 따른 소수의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뿐 주범인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소환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국회는 헛발질 쇼를 벌이면서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회피하고 있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를 용납해서 되겠는가? 특히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온 나로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고, 특히 국민이 이재명 씨의 이런 범법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보아 전국을 돌며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등과 관련한 이재명 씨의 범법 사실을 지적하고 규탄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이재명 씨의 범법 사실을 알릴 책무가 있었고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 알 권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씨의 범법 사실을 알린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재판을 벌이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불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고발을 봉쇄해서 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이 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부패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검찰의 공소 취하와 법원의 공소 기각을 강력이 요구한다.

3.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회피 이유 – 검찰의 전 고위직 연루

사상 최대의 불법배임특혜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에 검찰의 전직 고위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곽상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국민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이들 검찰 고위간부들이 돈을 받는 등 깊이 연루되어 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일이 없었다. 그런 데다 최근 이재명 씨 관련 수사를 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나 김용 씨가 유동규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데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할지언정 이재명 씨의 범죄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대장동 게이트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는 피해하고 있다.
왜 이럴까? 이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검찰의 전 고위간부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게 일반적 상식이다. 그리고 검찰의 전 고위간부들만이 아니라 권순일 등 법원의 전 고위간부들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여기에다 대장동 게이트 등에서 이재명 씨가 착복한 엄청난 돈이 여야 정치권에도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 또한 대단히 크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를 피해가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이런 이유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피해간다면 검찰의 모든 조사는 믿을 수 없게 되고, 정치검찰, 표적사정 등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 신구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반정부투쟁이 격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을 넘어 검찰 폐지로 나아갈 것이다.

4.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씨 관련 여러 불법 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므로 이재명 씨 관련 사건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그런데 이재명 씨가 몸통(주범)인 여러 불법 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먼저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때에 벌어졌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상 최대의 불법배임 특혜사건으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씨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이재명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다. 주범인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소환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만 재판을 받고 있어서 되겠는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규탄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 이 사건이다.
몸통인 이재명 씨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촉구한 본인이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처럼 불법배임 특혜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잘못한 것인가?

둘째, 지금까지 이재명 씨 관련 사건으로 유한기, 이병철, 김문기, 김 모씨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게도 있으니, 만약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검찰이 이재명 씨를 소환해서 수사했더라면 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4명이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검찰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히 수사해서 이런 불행한 죽음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를 어찌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면서 이재명 씨를 소환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재명 씨는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라고 검찰을 질타했는데, 이것은 검찰을 조롱한 것이다.
그러고는 ‘수천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재명 씨의 질타와 조롱과 호통이 맞는 것 아닌가? 범죄 혐의자로부터 질타당하고 조롱받고 호통당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 이 정도 되면 검사직 그만두고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직무유기로 4명이나 생명을 잃고 범죄 혐의자로부터 질타당하고 조롱받고 호통당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이대로 두어서 되겠는가?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면서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수사를 촉구한 사건이 이 사건이다.

셋째, 검찰이 이재명 씨에 대해 이재명 씨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을 때, 이재명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대중적으로는 이재명 씨의 말이 그럴듯해 보인다.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과 백현동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재명 씨가 불법 배임 특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토록 떠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겨우 김문기 씨를 왜 몰랐다고 했느냐든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고 해서 이를 문제 삼아 기소하니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어찌하지 않겠는가? 이러니 어찌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을 규탄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한 사건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검찰을 규탄하고 특검도입을 주장한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도록 직무를 유기한 검찰이 잘못한 것인가?

넷째, 전과 4범에 온갖 범죄혐의를 안고 있는 이재명 씨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에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나라 - 이 나라에 법이 있는가?
전과 4 범인 이재명 씨는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었는가 하면 지금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되어 있음. – 이렇게 만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의 당원도 문제지만 이런데도 그를 지지한 국민이 47%나 되니 국민도 문제다.
이러다 보니 지금의 정치판은 민생은 뒷전이고 불법과 부패를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된 데는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의 불법과 부패를 제대로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분리(검찰 수사권 폐지) 등이 왜 생겼는가?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부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범죄의 소굴이 되어 있다. 성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금융범죄, 마약, 스토킹 범죄 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이 나라 사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과 법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2) 이재명 씨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직무유기

(1) 대장동 게이트 주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권남용과 서민 착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씨 등 일당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배당금 4040억 원 + 분양이익 4500억 원)을 챙김으로써 이 사건은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는 이 사업은 자신이 ‘설계하고 지시하고 감독한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사건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말했다. 과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다웠다.
이 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하고 감독한 것은 물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두는 것을 금지해가면서까지 김만배 씨 등이 수천억 원의 특혜를 누리게 해주었으니, 대장동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 씨가 아닐 수 없지 않은가?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씨를 검찰은 왜 소환해서 수사하지 않고 있나? 범법사실을 몰라서 그러는가? 만약 이재명 씨의 범법사실을 모르면 나에게 물어라. 내가 다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지난 1월 11일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배구조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씨 쪽은 해명하기를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고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검찰을 검찰로서 인정할 수 있나? 그러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씨 등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이 사업에 관계한 사람들만 재판에 회부해 재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것인가? 검찰이 있기나 한 것인가? 이런 주제에 이재명을 수사하라고 요구한 사람을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재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사상 최대의 불법배임 특혜 사건의 주범임이 명백한 이재명 씨를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검찰을 국민이 보아 넘겨서 되겠는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한 정치인으로 이런 검찰을 규탄하고 제정신 차리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 이 선거법 위반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국민으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으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 지역의 공영개발에서 진짜 나쁜 점은 다음 두 가지다.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장(성남시장)이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점과 공권력을 발동해 원주민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수용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원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려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이다.

인허가권이라는 것은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인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국가기관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씨는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고 자랑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설치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후 인허가권을 이용해 공공기관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서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짓을 한 이재명 씨를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이전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허가권으로 공공기관이 얻은 수익은 약 20년 동안 1700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 한 건에서 5503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인허가권을 남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대장동 지역의 경우 시세로 평당 600만원 하는 땅을 280만 원에 강제로 수용해서 민간사업자에게 1553만 원에 매각했다고 한다. 원주민으로부터는 사유재산을 빼앗고 민간사업자에게는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김만배 등 브로커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러니 이를 주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국민의 공적으로 매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국민을 수탈하고 민간 보로커들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안겨줌으로써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린 이재명 같은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자신이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김문기 씨 등)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김만배 씨 등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 곧 특혜를 누리게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해주었겠는가? 이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 가운데 상당액을 뒷구멍으로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었겠는가? 이재명 씨에게 상당액 곧 수천억 원을 건넸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1208억 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이를 알지 않느냐’고 말한 것이 언론에 수도 없이 보도되었다. 자기들끼리 한 말이니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이 누구겠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데도 김만배 씨가 말한 ‘그분’이 누구인지 김만배 씨에게 더 추궁하지 않는 검찰,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또 그분임이 명백해 보이는 이재명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는 검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두어서 되겠는가?
김만배 씨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형식으로 빌린 473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물음에 ‘좋아하는 형님들 법률단으로 모셔서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답했다. ‘50억클럽’이 나온 배경일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검사, 홍 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50억 원 씩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 곽상도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척에게 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영수 전 특검을 조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검찰, 나아가 판사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또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로 부패를 용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검찰, 이런 법원을 이대로 두어서 되겠는가?
심지어 이재명 씨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을 때 ‘수천억원의 돈이 흘러간 것을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이는 엉겁결에 한 말이겠지만, 이재명 씨는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돈이 부정하게 흘러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검찰은 돈이 흘러간 것에 대해 조사할 의지조차 없어 보이니 이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씨한테서조차 조롱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2) 백현동 개발사업에 부정이 없었다면 ‘국토부 협박’이란 거짓말을 왜 했겠나?
백현동 사건이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연녹지로 있어 개발이 불가능했던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해주어 아파트를 짓게 해준 사건으로 시행사가 무려 3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으니, 용도변경을 해준 대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건을 말한다.
이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오랫동안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던 김인섭 씨를 영입한 후 사업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재명 씨가 이 사업에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주택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4단계나 용도변경을 해주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사업 당시 성남시장)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으나, 국토부는 그런 협박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을 허가할 사업이 아닌데도 이재명 시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허가했다면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있지도 않은 국토부의 협박을 들먹이는 것은 뇌물을 받고서 허가한 것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뇌물을 받지 않고 규정대로 사업허가를 해주었다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사업허가를 해주었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주택건설을 허가했다고 한 것은 이 주택건설사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인데도, 검찰은 주택건설사업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사업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협의로 이재명 씨를 기소했다.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 곧 불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허가한 것은 수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부분만 기소를 하니, 이 기소는 오히려 이재명 씨를 봐주기 위한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3) 성남 FC에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에 대한 천문학적 특혜
두산건설이 성남 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낸 50억원과 관련하여 검찰이 지난 9월 30일 두산건설의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협의로, 성남시 전략 추진팀장 B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그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의 구단주였던 이재명 씨를 공소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씨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50억 원이 뇌물이라면 성남시장이자 구단주였던 이재명 씨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이재명 씨를 빼고 두 사람만 기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두산건설이 병원 부지로 소유하고 있었던 성남시 정자동의 땅을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여 주어 두산건설이 거기서 무려 1649억원의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고 한다. 성남 FC에 낸 50억 원은 당연히 이에 대한 대가일 것이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챙긴 돈이 이것만이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 이재명 씨 변론 변호사비 대납사건
이재명 씨는 2018년부터 2년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위 법관 출신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30명을 변호사로 선임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변호사비가 2억5천만원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1명의 변호사비도 20억 원이 넘는 터에 변호사비가 2억 5천만 원일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 씨(변호사비 대납 사건 폭로 후 지난 1월 의문의 죽음)가 이재명 씨를 변호했던 이태형 변호사를 만나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이 녹취록에 의하면 이태형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의 지인 최 모 씨, 그리고 이병철 씨의 대화속에서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 원을 쌍방울이 대납해 주었다’는 것이다. 최 모 씨와 이태형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이병철 씨는 깨어있는 시민당 이민구 대표와 함께 이재명 씨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미 녹취록도 있는 만큼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5)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과 법인카드 불법사용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0년 이재명 시장은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배 모 씨를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일하게 하다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는 이 사람을 5급으로 승진시켜 역시 수행비서로 일하게 했다. 그런 데다 배 모 씨로 하여금 150여 차례 2000만 원 상당의 성남시 및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유용케 하였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 모 씨만 불구속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김혜경 씨와 이재명 씨가 사과한 일조차 있는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법인카드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씨와 김혜경 씨를 구속해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을 자기 아내의 수행비서로 일하게 하고, 공금을 이렇게나 유용한 것이 드러났으면 이런 사람은 당장 파면되어야 마땅한데도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니 이 나라를 법치국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비록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패거리'정치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을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의 대표로 뽑아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국민이 개돼지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이렇게 된 데는 검찰과 법원이 제 역할을 하하지 못한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직무유기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6)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
위에서 지적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성남 FC 사건,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은 밝혀질 만큼 밝혀졌고, 이들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도 이들 사건의 몸통인 이재명 씨는 사소하다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일이 있을 뿐 소환되어 조사한 번 받은 일이 없다.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있는가? 검찰이 있는 것인가? 더 조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에 하나 이재명 씨의 범법사실을 몰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물으면 다 알려주겠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사상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사건의 주범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 한번 일이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씨 등이 재판을 받는 것도 부당하다.
더욱이 이재명 씨를 사법처리 하지 않은 때문에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김 모 씨 등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살인죄를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유한기 씨가 자살했을 때 이재명 씨는 이렇게 말했다.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주변부를 소환해서 수사하니 이런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이다. 이재명 씨의 이 지적이 맞는 것 아닌가?
또 이때 이재명 씨는 ‘수천억원의 돈이 흘러간 것을 왜 조하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말도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도둑놈한테 질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끄럽지도 않나?

7)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발표 – 왜 수사하지 않나?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 모 씨 등을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에는 수사에 착수하는 척하다가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 ‘법조인 제 식구 감싸기’인가,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 등을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이들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대장동 50억 클럽’에 들어 있는 것 외에도 그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일도 있다. 또 박영수 씨는 100억 원 대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은 일도 있다고 한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적폐청산’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아 혼자 깨끗한 척하고 사정의 칼을 휘둘러댔으니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이 나라가 불법과 부패의 도가니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 있을 필요가 있는가? 검찰의 직무유기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때이다.

8) 김문기 씨와 국토부 협박 관련 이재명 씨 기소의 난센스
-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 같구나!
지난 9월 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재명 씨가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고, 또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것이 없는데도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다.
‘앙천대소’ 곧 소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일이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진짜 큰 혐의점은 놔두고 주변만 문제 삼’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런 행태로 보아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씨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개발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무려 6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함으로써 김만배 씨 등에게 무려 8000억 원이 넘는 특혜를 누리게 했음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함으로써 김문기 씨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 씨로부터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김만배 씨 등에게 8000억 원이 넘는 특혜를 누리게 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밝혀야 하지 8000억 원이 넘는 특혜는 문제 삼지 않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죄가 될 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는 것을 배격해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누리게 한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무능해서일까? 아니면 이재명 씨를 봐주기 위해서일까?

도대체 이재명(전 성남시장이자 경기도지사 및 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현 민주당 대표) 씨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이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씨를 기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한 거짓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일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기소는 오히려 이재명 씨에게 달리 범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본질은 외면하고 이재명 씨 말대로 ‘말 꼬투리’를 잡고 기소하는 것으로 보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을 ‘사법처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재명 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면제해주고 있어서 말이다.
이 기소와 관련해 이재명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 동원해서 먼지떨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중적으로 이재명 씨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니,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씨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것은 앞으로 이재명 씨에 대한 기소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데다 이재명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온갖 ‘요란’을 떠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등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선거법 기소가 엄청난(!) 것인 듯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오면 다음 대선에 출마도 못하고 선거비용 434억 7천만 원을 물어내야 하며, 국회의원직도 박탈된다는 요란을 떨고 있다. 단언컨대 이 선거법‘ 사건은 언제 끝날지도, 또 안 끝날지도 모르지만 끝나보았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서 벌금 80만 원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어쩌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 때 한 ‘소극적 거짓말’은 유죄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말이다.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위의 기소를 ‘이재명 씨에 대한 사법처리’로 보거나,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서 말이다!

3. 검찰과 법원의 전관예우 – 법치주의의 파괴
‘전관예우’ 말이 좋아 전관예우지 이것은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이 불법집단이자 부패카르텔임을 말해주는 것임.
검찰과 법원이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전관예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는 비판여론 속에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으나 전관예우는 더 심해지고 있음.
몇 가지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씨의 경우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에 무려 60억원의 돈을 벌었다고 함.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즉 전관예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5년 동안에 60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겠나? 이런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는 대법원장이 되었음. 그를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나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용납한 판사들이나 모두 전관예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은 물론 검찰과 법원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를 묵인하는 행태임. 이러고서야 어떻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될 수 있겠나?
전관예우는 대법관, 고위직 판사, 고위직 검찰 출신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등에도 해당됨. 이들을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의 고문 내지 고위직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통한 불법 로비가 그 이유일 터이니, 이 또한 검찰과 법원이 불법 수사와 불법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임.
한마디로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어떻게 이 나라가 부패공화국이 되지 않을 수 있겠나? 검찰과 법원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

4. 대법원의 권능 상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대법원이고, 대법원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법치주의 훼손의 당사자이자 불법부패의 한 축이 되어 있으니, 사법정의가 확립될 수 없음.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하려고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루거나 형량을 낮춘 것도 문제지만,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임 판사로 하여금 탄핵을 당하는 데 협조하려고 사표 수리를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임 판사가 이를 폭로하자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가 임 판사의 녹취파일 공개로 거짓말을 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한 일이 있음. 이에 대해 시민운동 단체들이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은 물러나라’는 시위를 오랫동안 전개한 데다 직무유기로 고발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대법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거짓말을 가리는 것이 판사의 주된 임무인데,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공개되어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대법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부가 사법행정 곧 재판을 할 자격을 상실했음을 의미함.
또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판사가 없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부 전체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의 보루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함.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재직 시 이재명 사건의 주심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의 하수인이라 할 김만배를 여덟 차례나 대법원 사무실에 오게 해서 만났고, 이재명 씨는 소극적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내세워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법관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러고도 징계를 받은 일조차 없다.
그러고서는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매월 1500만 원을 수령함.
대법관이 재판거래로 수억 원의 돈을 챙긴 것이 명백한데도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없는 것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자성의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임.

또 문재인 정권 때 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한 일이 있는데,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이 나라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자기들의 상관이었던 대법원장을 구속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도 구속하는 이 법원, 이 판사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임. 설사 검찰이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권력의 주구가 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인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였음.
그 후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판사들 거의 전부가 무죄를 선고받음. 구속영장 발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냄.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들이 어떻게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사법부는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는 것이 옳음.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 사건(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통보하면서 ‘선거범죄사건의 재판에 관한 유의사항’이란 별도의 공문을 본인에게 보낸 바,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 제270조(강행규정)에 따라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함을 밝히고는 온갖 협박성 ‘유념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차치하고 이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묻고자 함.
본인은 선거사범 재판이 몇 년씩 끌고 있는 것을 보면서 판사들이 이 법조문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일 있는데, 이 ‘유의사항’을 보낸 것을 보니 판사들이 공직선거법 제270조(강행규정)를 알고 있기는 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 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묻고자 함. 다른 사건에서는 이 법조문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본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조문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협박성 ‘유의사항’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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